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후련한왈라비221
후련한왈라비22121.12.16

공동사업자일 경우 통장과 카드를 두사람 명의로 각각 만들어서 관리해야 하나요?

대표자 혼자였다가 공동사업자로 변경했는데

통장을 다시 개설해야하나요? 아니면 쓰던 통장으로 계속 관리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카드도 한사람 명의로 써도 되나요? 아니면 두사람 명의로 카드를 만들어서 각각 관리를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로 하기 위해서 기존 사업용계좌를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또한 추가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카드도 계좌와 마찬가지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사업용계좌로 신고하면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관리의 편의에 따라 통장 및 카드를 여러개 만들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통장을 다시 개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도 한사람 명의로 사용해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장에서 발생한 전체 소득(수익-비용)에서 각자 공동사업지분비율만큼 소득이 분배되어 각자가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복수의 계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자 명의의 계좌, 공동사업자 1인 또는 각각의 명의의 계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용계좌 신고안내문 발송은 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