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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비아코코
올리비아코코24.04.09

개인사업자 통장개설과 개인명의의 카드 사용

개인사업자 명의의 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출금을 이쪽으로 돌려도 되나요??

그리고 저 개인명의의 카드를 사업자로 변경하는 건가요?? 기존과 같이 동일하게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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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본인 명의의 통장과 카드라면 사업자용으로 신규로 개설/발급하여도 되고, 기존의 통장과 카드를 사업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지정하여 등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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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사업용도로 사용하는 카드이시면 출금을 사업자통장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분들은 사업용도로 쓰시는 개인카드를 사업용카드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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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등록번호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계좌를 개인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의료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즉, 개인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하여 사업요을로 사용시

    필요경비 등의 처리 가능하나, 개인적 용도의 카드 사용은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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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 출금을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개인명의 카드도 사업카드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변경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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