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해당 사업자등록증과 등록번호로 기업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용계좌를 개인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
의료비 등의 개인적 용도로 카드를 사용한 경우 세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불가 및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즉, 개인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기업카드로 등록하여 사업요을로 사용시
필요경비 등의 처리 가능하나, 개인적 용도의 카드 사용은 필요경비 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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