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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클래식한가오리167
개인연금 연말정산시 연금계좌로 이체한 금액에 대해 모두인정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금계좌에서 상품을 구매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이되나요
연금계좌의 일부 금액은 상품을(예시:Ace나스닥 100, Tiger미국S&P500) 구매하지 않고 계좌에 현금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상품의 매수가 필요요건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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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현금이 공제 대상이며 etf상품은 구입하지 않으셔도 세액공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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