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에 취득세와 상속등기 마친 상황에서 6개월이내에 양도를 하게된다면 양도가를 취득가로 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말고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