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후 취득세 상속등기를 마친상황에서 6개월이내에 양도하게되면 이경우 취득세를 내야하나요?
상속 후에 취득세와 상속등기 마친 상황에서 6개월이내에 양도를 하게된다면 양도가를 취득가로 보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않아도 된다고 하던데 그러면 양도소득세말고 취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상속 명의로 양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려면 취득세를 납부하셔야만 합니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그 금액을 해당 자산의 시가로 상속세를 신고한다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이 취득세이므로,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취득세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상속등기를 통해 해당 자산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때 한번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상속세 계산 당시 재산가액을, 상속세가 증가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높인 상태에서 양도를 할 경우 그만큼 그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오거나 나오지 않을수 있다는 것이지, 양도가를 취득가로 보는 규정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 후 6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시 매매가액이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매매가액이 되므로 상속세 계산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승하게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과 양도시 각각 등기하여야 하는 문제는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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