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 후 6월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재산의 취득가액은 양도시 매매가액이 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의 평가액이 매매가액이 되므로 상속세 계산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가액이 양도시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됩니다.
상속재산가액은 상승하게 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는 없게 됩니다.
다만, 상속과 양도시 각각 등기하여야 하는 문제는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