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공시지가/공시된 주택가액 등으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상속재산을 양도시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으로 의제 됩니다.(취득세납부후 6개월내 매매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는 상속재산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액을 양도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신고합니다.
상속재산이 5억이하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상속세는 없습니다.(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습니다.)
세개의 세금(취득세, 양도세, 상속세)의 산출 기준이 달라 매우 복잡하며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달라는게 세무관청의 견지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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