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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영양126
터프한영양12621.06.25

상속등기에 따른 상속세와 양도세 부과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아무도 안하고 있는상태로 취득세만 낸 채 몇년이 지났습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이후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들었는데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낸 이후 바로 팔면 상속세만부여되는지

아니면 이미 상속일이 지난거라

상속세를 내고 양도세까지 같이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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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상속재산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등기가 아닌 상속일(사망일)로 6개월을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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