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일 전 6개월 ~ 상속일 후 6개월 사이에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상속재산 취득가격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가액이 곧 상속재산의 취득가격이 되어 양도차익이 없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입니다. 상속등기가 아닌 상속일(사망일)로 6개월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