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부터 사용뿐 아니라 제조 수입 등 전부분에 있어서 금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사용되진 않지만 과거에 지어졌던 건물의 마감재나 보온재 단열재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철거현장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석면이 자주 사용된 이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인데다가 난연성도 높고 강도도 높으며 흡음 방음성 등 건축자제로써 가장 적합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석면이 부스러지게 되면 인체이 쉽게 흡입이 되고 인체내부로 들어오게 되면 폐포와 같은 세포에 박혀 폐암 등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인 것이 확인되어 제조조차 금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