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1~5종 수술특약은 2008년 이후로 나온 것이고 그 전에는 1~3종 수술특약이었습니다. 1~3종 수술특약에서 용종제거는 1종이지만, 1~5종에서는 2종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1~3종 수술특약의 2종은 "골이식"에서 임플란트 제외 항목이 없기에 그 수술특약을 가진 분들은 지금도 임플란트 시술 때 인공 치조골이식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의 수술특약은 임플란트는 제외한다고 착실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사 마다 가입한 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통상적으로 내시경에 의한 내시경 수술은 2종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보험사 마다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른게 보험이라 가장 정확한 것은 자신이 가입한 상푼의 증권 및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모두가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보험 동일한 보상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장 용종제거의 경우 종수술비 + 질병 수술비 담보 있을 시 추가 보상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