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권남용의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뉴스에서 김건희 씨가 엄격한 통제 구역인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까지 들어갔던 사실이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수장고는 각종 조선 왕실 유산이 보관돼 있어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인 데다, 김 씨가 방문했음에도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반인 출입이 제한되는 수장고를 개방하게 하고
의궤·실록 등 국가유산을 개인적으로 둘러본 건 명백한 직권남용 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밝혀진 직권남용 등은 최고 죄값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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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유무죄 판단 여부와 별개로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법적용을 정하고 있으므로 법정형이 정하는 내에서의 최고형은 징역 5년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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