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농장으로 사용한 농지도 사업용토지 인증이 가능한지요?
2014년 거주지에서 약29km 떨어진 곳에 농지(988m2)구입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는데 매매를 하게되면 ㅑㅇ도세 계산 시 비사업용으로 분류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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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말농장 농지의 경우도 일반 농지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 재촌자경 시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일정 기간의 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3. 보유기간 중 60% 이상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부터 주말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인정가능한 것이고
현재 제촌요건은 만족하는 것이고 자경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사업용인정 가능하며
자경요건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과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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