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부터 주말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인정가능한 것이고
현재 제촌요건은 만족하는 것이고 자경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사업용인정 가능하며
자경요건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과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