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말농장으로 사용한 농지도 사업용토지 인증이 가능한지요?
2014년 거주지에서 약29km 떨어진 곳에 농지(988m2)구입하여 주말농장으로 사용했는데 매매를 하게되면 ㅑㅇ도세 계산 시 비사업용으로 분류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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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2022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주말농장 농지의 경우도 일반 농지와 같이 일정 기간동안 재촌자경 시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
일정 기간의 판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
2.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3. 보유기간 중 60% 이상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2년 부터 주말농지의 경우 재촌 자경하는 경우에 사업용토지로 인정가능한 것이고
현재 제촌요건은 만족하는 것이고 자경요건을 만족한 경우에 사업용인정 가능하며
자경요건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재배하는 것으로
사업소득금액 및 총급여액 합계액이 3,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과 복식부기 수입금액 이상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