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입사했고 올해 4월에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올해 4월에 입사일을 넘어서 퇴사하게 되면 연차 26개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수량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방침상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2, 4번째 금요일에 4.5일제 복지 명목으로 오후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생성되는 연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 1개를 추가로 부여하여 그 연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23년에 총 16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퇴사일 전까지 4개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한 셈인데 이중 11개는 회사에서 임의로 추가 지급한 연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중에서는 9개만 사용했습니다.
이때 제가 입사일을 지나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6개가 되어야 하는지, 17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