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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천산갑251
탁월한천산갑25124.02.03

퇴사시 연차 계산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에 입사했고 올해 4월에 퇴사를 계획중입니다.

올해 4월에 입사일을 넘어서 퇴사하게 되면 연차 26개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수량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방침상 근로기준법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매월 2, 4번째 금요일에 4.5일제 복지 명목으로 오후반차를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생성되는 연차가 아닌 회사가 임의로 연차 1개를 추가로 부여하여 그 연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23년에 총 16개의 연차를 사용했고, 퇴사일 전까지 4개의 연차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총 20개의 연차를 사용한 셈인데 이중 11개는 회사에서 임의로 추가 지급한 연차이고,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생성된 연차중에서는 9개만 사용했습니다.


이때 제가 입사일을 지나 퇴사하게 된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이 6개가 되어야 하는지, 17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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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적으로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20일을 사용했으므로 6일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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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만큼의 반차로 휴무하였다면

    연차는 차감된 것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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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사일 기준으로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에 대하여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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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복지명목으로 부여한 연차는 곧바로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기법상 연차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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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냥 금요일에 격주로 반일제 근무를 한다고 하면 되지 굳이 반차를 주고 그걸 사용하게 하는 건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휴가도 사용하지 않았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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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회사가 지급하는 약정휴가와 별도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중에서 미서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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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등 문서로 회사에서 연차와 별개의 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9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회사에서 20개를 공제후 6개의 수당만 지급한다고 하여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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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지급하는 연차가 있다면 해당일에 사용한 연차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차로 차감하고, 이외의 연차 사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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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신 대로 회사에서 임의적으로 휴가를 11일 부여했다면, 후자가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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