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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강아지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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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이요건 초과한 가족을 카드 공제 가능한지 질문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나이요건 초과한 가족을 카드 공제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24년 12월 31일부 퇴사했습니다.

종소세 신고는 처음 해봅니다.

연말정산은 아들(나이요건 초과)을 기본공제는 하지 않고, 보험, 의료, 교육비, 신용카드 공제는 했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도 동일하게 해도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절로 아들이 뜨지 않는다면 수기로 추가해서 넣어줘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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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는 자녀의 것은 질문에 쓰신것 중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험료 세액공제는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득요건(100만원 이하)를 충족하신다면 인적공제만 불가능하고, 나머지 공제는 수기로 모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