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내분 명의의 전세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남편분 계좌에서 바로 은행으로 상환하시든, 혹은 남편분 계좌에서 아내분 계좌로 돈을 옮긴 뒤 아내분이 상환하시든 두 가지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세무상으로는 남편분이 아내분에게 해당 금액을 증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배우자의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은 법적으로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며,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간에는 10년간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이라면 이 한도 내에서 증여세 없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내분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상환하신다면, 이체 메모에 '전세대출 상환용 증여'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해 두시면 나중에 혹시 모를 세무 당국의 소명 요청에도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