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청소년자녀,세대주,24세미만 청년이 한 가구안에 살면서 한부모 가정 지원금을 받고있는데요. 청년이 최근 3개월간 프리랜서 계약후 260만원,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을 제한뒤 각각 160만원과 203만원을 급여로 받았습니다.이후 주민센터로 부터 한부모 가정 지원금 자격 조건이 박탈 되고 급여로 받은 3개월동안의 지원금을 반환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첫번째로 궁금한점은 월 200~205만원 이하의 금액이 3인가구 소득액을 초과하였는지입니다.
두번째는 기준액을 초과하여도 동일한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면 일정한 소득으로 책정되지않아 자격조건이 유지되고, 동일한 근무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고정 소득이 되어 자격미달 되는 것이 맞는 정보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