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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코알라38
상대방 아이로 인해 제 자녀가 다쳤을경우 손해배상청구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병원치료비 전액인가요?? 만약 장애로 진단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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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치료비 전체에 대한 부분과 장래에 장애가 예상 되는 경우 장래의 치료비 상당도 청구하여 인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율을 곱하여 영구적인 장애를 입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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