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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애벌래107
굳센애벌래10722.06.30

일상배상책임보험 피해자 배상

다른아이가 저희아이를다치게해서

이마를봉합했는데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 보상가능한가요?

그리고 흉터가남으면 성형비용이랑

부모가 아이치료를 위해 회사못간부분도 보상가능한가요?

지방에있는 응급실갔었는데 서류는

영수증뿐인데 서류띠러 다녀와야하는건가요?

기름값 톨비가 더많이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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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합의금 보상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상대아이의 잘못으로 손해본 부분이 보상되는 부분으로

    항목으로는 치료비와 합의금(위자료, 향후치료비, 간병비, 후유장해보상금, 통원교통비등)이 보상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과실분만큼은 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흉터가남으면 성형비용이랑 부모가 아이치료를 위해 회사못간부분도 보상가능한가요?

    : 흉터가 남는다면, 이에 대한 성형비용도 보상이 되며,

    부모가 아이치료를 위해 회사 못 간 부분은 만약 치료상 간병인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보상이 가능하나,

    그외의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지방에있는 응급실갔었는데 서류는 영수증뿐인데 서류띠러 다녀와야하는건가요?

    : 일단 영수증으로 제출하시고, 원칙은 세부내역서를 기초로 청구를 해야 하나,

    금액에 따라서 일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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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아이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와 향후 흉터 성형비등 향후치료비 위자료 정도가 지급될 것 입니다.

    응급실 비용은 지급할 것이나(치료비 영수증을 향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의 회사에 못 간 부분 과 톨비와 주유비 등 교통비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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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은 자녀명의로 가입이되어 있으시다면,

    사고냐, 고의냐, 과실이냐 따져서 지급이되시는데요?

    자녀가 부주의해서 실수로 또는 부주의한 사고로 다치게했다면 보상이되구요.

    주먹질하고 싸움질해서 다치게했다면 보상이안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다치게할 고의성이 있다면 보상은 안되세요.

    보상은 사고나서 다친것만 보상을 해드리는거구요. 그외적인건 보상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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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의 일배상으로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치료비와 교통비등 보장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진단서와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등이 필요합니다.

    부모의 회사 못간부분까지는 모르곘네요.. 이부분은 아마 보상이 안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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