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유권해석사례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2-589, 1995.03.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 - 380, 2012.6.13.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