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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래288
고매한고래28821.05.16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소득 해당여부

종합소득세신고대상자이며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직원이 육아휴직중이라 대체인력을 고용하면서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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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닙니다. 아래 국세청 예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아래 유권해석사례와 같이 국고보조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유권해석]

    법인46012-589, 1995.03.03.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소득은 제조업소득으로 한정되는 것임.

    따라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위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제조업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 - 380, 2012.6.13.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은 내국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일자리창출 인건비, 전문인력 지원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제1항의 법인세가 감면되는 해당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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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사해석사례로.....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채용)장려금 및 노동지원금 : 감면소득 아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과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장애인을 고용함으로써 받는 관리비용, 노동청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받는 휴업수당지원금은 감면소득이 아님(법인세과-1257, 200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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