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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매한고래288
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하면서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으로보아 청년고용지원금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으로 보는지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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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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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금액은 감면소득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감면업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원금은 제외해야합니다.
꽃다운뿔영양24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은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을 의미합니다.
청년고용지원장려금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정부보조금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