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하면서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으로보아 청년고용지원금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으로 보는지요 ?
도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금액은 감면소득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감면업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원금은 제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은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을 의미합니다.
청년고용지원장려금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정부보조금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