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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고래288
고매한고래28821.06.20

청년고용지원금 감면소득에 해당되는지요?

사업장에서 청년을 고용하면서 노동부에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인건비의 보조금 성격으로보아 청년고용지원금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대상소득으로 보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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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고용장려금 등 고용장려금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면소득 및 감면세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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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면사업과 관련하여 채용된 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금액은 감면소득에 포함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그 감면업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원금은 제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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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박진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은 '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을 의미합니다.

    청년고용지원장려금의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닌 정부보조금이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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