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 등)를 적용하여야 하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로 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 시 경정할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년 손녀가 10년 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