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빌린 채무를 세금신고할때 부채상환이나 지출등으로 처리 할수 있나요?
처리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관련되어 있는 대출의 이자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의 사업 관련성 여부(지출내용, 금액, 일자 등)는 질문자님이 직접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빌린 채무는 비영업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실 때 27.5%로 원천징수하신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