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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기린258
찬란한기린25821.04.05

개인사업자 개인에게 빌린채무 처리방법 어떻게 될까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빌린 채무를 세금신고할때 부채상환이나 지출등으로 처리 할수 있나요?

처리할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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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관련되어 있는 대출의 이자비용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의 사업 관련성 여부(지출내용, 금액, 일자 등)는 질문자님이 직접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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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에게 빌린 채무는 비영업대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실 때 27.5%로 원천징수하신 후의 금액으로 지급하시고, 그에 따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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