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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딱따구리222
영험한딱따구리22223.03.23

개인사업자 세무신고 하는방법?

근로중이면서 개인사업자를 냈는데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분리해서 개인사업자신고를해야하나요?

개인사업자 환급은 어떤걸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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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솓그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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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셨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아 합니다.

    환급의 경우 먼저 납부해 놓은 세금이 있으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3.3% 원천징수 후 수령하는 사업소득 기타소득등

    이에 일반적인 사업자라면 환급이 나올 금액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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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과 개인사업자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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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사업소득 발생시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환급은 냈던 세액을 돌려받는 것으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미리 낸 세액이 없고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에서는 환급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중간예납세액이나 이자관련 원천징수세액이 있는 경우는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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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회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고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라고 하여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추가로 세금을 더 납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되며, 신고여력이 안된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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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며, 합산한 종합소득의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환급을 받는 것이고, 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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