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와는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사업자등록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은 다음해 5우러(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
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솓그을 합사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더 큰 경우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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