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때 부모님이 가입하여 부모님이 계속해서 납입하였습니다.
만기가되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증여가 된다고 보나요?
증여 공제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저축형 보험금도 증여세 공제 범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기로 해당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에 해당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