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일때 부모님이 가입하여 부모님이 계속해서 납입하였습니다.
만기가되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증여가 된다고 보나요?
증여 공제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저축형 보험금도 증여세 공제 범위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