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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럭셔리한곰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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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형 보험금 수령도 증여인가요?

미성년자일때 부모님이 가입하여 부모님이 계속해서 납입하였습니다.

만기가되면 제 계좌로 들어오게 되는데 증여가 된다고 보나요?

증여 공제 범위를 넘지 않으면 저축형 보험금도 증여세 공제 범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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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만기로 해당 보험금을 받을 때 증여에 해당하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