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모아주신 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매달 급여의 일부를 부모님이 모아주신다고해서
일정금액을 보내드리면 부모님 이름 으로 적금을 넣으셨는데 이 경우 증여세 여부와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드렸던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면 그 경우도 증여세와 상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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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본인의 명의로 해야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 명의의 적금을 드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며,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적금액을 추후에 돌려받을 때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고,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니가 적금을 들어주시고, 추후에 본인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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