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급여의 일부를 부모님이 모아주신다고해서
일정금액을 보내드리면 부모님 이름 으로 적금을 넣으셨는데 이 경우 증여세 여부와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드렸던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면 그 경우도 증여세와 상관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