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증여세 이미지
증여세세금·세무
통쾌한벌새109
통쾌한벌새10923.05.04

부모님이 모아주신 돈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매달 급여의 일부를 부모님이 모아주신다고해서

일정금액을 보내드리면 부모님 이름 으로 적금을 넣으셨는데 이 경우 증여세 여부와 상관이 있나요?

그리고 드렸던 돈을 다시 돌려받으려고 하면 그 경우도 증여세와 상관이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금융자산에 투자를 하려면 본인의 명의로 해야합니다.

    본인의 소득으로 부모님 명의의 적금을 드는 것은 증여로 보여질 수 있으며,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적금액을 추후에 돌려받을 때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에 해당되지는 않고, 본인의 소득으로 어머니가 적금을 들어주시고, 추후에 본인이 다시 돌려받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