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ㅇ비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이와달리 부모가 자녀 명의를 빌려 예금, 적금 등에 자녀 명의로 가입한
경우 차명예금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명예금인 지 또는 실제로 증여한 금액인 지 여부는 해당 예적금의
가입 경위, 예금가입 신청서의 작성자, 자금의 출처, 해당 게좌의 실질적인'
소유 여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한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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