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 부터 10년 5천만원 이상 증여받을 시, 증여세를 납부하느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순히 부모님의 돈을 제 명의로 예금을 가입했다가 만기 해지 후 돌려 드릴 떄,
증여 개념으로 보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