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징계정직처분끝난이후 육아휴직신청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한지는 4년이넘었고
자녀는8세이하입니다
22년3월~4월까지 징계로인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징계에대한건 정직으로 처분이 끝난다고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육아
근무한지는 4년이넘었고
자녀는8세이하입니다
22년3월~4월까지 징계로인해 정직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이끝나고 22년8월부터 1년간육아휴직신청하려는데
회사에서 거부할수도 있나요?
징계에대한건 정직으로 처분이 끝난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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