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직원이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직으로 의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직 의결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하고 육아휴직은 정직 이후로 부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이 종료된 시점에 정직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직 예정 - 육아휴직 신청(현재) - 정직 의결 - 육아휴직 개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