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징계(정직) 처분이 예정된 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한 경우
직원이 비위행위로 인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으며, 정직으로 의결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직 의결이 되기 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육아휴직 신청에도 불구하고 정직 처분을 하고 육아휴직은 정직 이후로 부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육아휴직 신청에 따라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이 종료된 시점에 정직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타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직 예정 - 육아휴직 신청(현재) - 정직 의결 - 육아휴직 개시일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어 징계의 내용 및 기간이 확정되고, 근로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정직 기간에 근로자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주는 정직 기간 중에는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는 등 징계의 내용(정직처분)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신청(30일 전까지 신청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먼저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7. 2. 20. 여성고용정책과-735)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정직의 징계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휴직을 먼저 부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정직이 확정되면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일단 육아휴직을 부여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이후에 징계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