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그거 맞습니다 육아휴직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쓸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라서요 다만 1년 미만인 경우엔 육아휴직급여는 못받고 무급휴직이 되는것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나머지 팀원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회사에서 대체인력 뽑거나 업무재분배하는게 원칙인데 현실적으론 기존 직원들이 떠안게 되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정책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만 8주 이상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닏.ㅏ 따라서 입사 1년 미만이라도 자격이 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합니다. 이 급여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다른 팀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업무 공백에 대한 대응은 회사 정책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