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
정책과-1738, 2015.06.16.)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