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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너구리3123.02.09

육아휴직으로 인해 근로일수 부족으로 진급을 안시켜도 문제없나요?

대리4년차, 회사는 8년차 직원입니다. 올해 초에 육아휴직을 3개월정도 사용할 예정인데, 이로 진급이 안될수도 있다고 해서요..

육아휴직으로인해 근로일수 부족으로 진급을 안시켜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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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승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바탕으로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인사권이라는 재량권을 합리적인 정도를 넘어서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승진 기준 및 대상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진 여부를 결정할 때 휴직 기간도 고려하여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자체로 승진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육아휴직을 사용한 다른 근로자와 비교하였을 때 승진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그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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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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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으나, 출근성적에 따라 진급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자를 진급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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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 중인 자를

    승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사관리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다(여성고용

    정책과-1738, 2015.06.16.)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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