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체근로시 처우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에서 팀장이 육아휴직 예정입니다.
부팀장이 팀장업무를 대직할 예정이며, 일반사원중에서 부팀장 업무를 대직할 직원을 선발하였습니다.
둘다 완전한 승진이 아닌, 팀장 육아휴직기간 동안만 대직근무를 하도록 시한부로 설정된 상황으로 팀장복귀시 둘다 본래업무로 복귀해야합니다.
회사특성상 강제 인사발령을 내지는 않고, 육아휴직기간동안만 부팀장 업무를 대신할 일반사원을 모집공고하였는데 1명만 지원하여 해당 사원이 부팀장 업무를 하도록 확정하여 본인에게 전달된 상태입니다.
정식 승진이 아닌 시한부 대직으로 배치하려다보니 회사에서 배려하여 특별수당 개념으로 10만원을 더 책정하여 모집하였고, 해당 조건을 보고 일반사원이 지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팀장들이 본인 급여보다 더 많이 받아간다는 이유로 본인들과 동일조건으로 줄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기존 부팀장 급여 = 부팀장기본급+수당13만원
* 부팀장 대직자 = 부팀장기본급+평균인센25만원+10만원추가
일반사원은 평소 본인실적에 따라 월인센티브를 받아가는데 5~30만원으로 형성돼 있고, 부팀장대직자로 선발된 직원은 3개월 평균인센이 25만원입니다.
이것만 보면 대직자가 당연히 높지만, 이외에 분기성과금이 3개월에 한번 지급됩니다.
부팀장&팀장 분기성과금은 3개월에 최저 65만원이며,
부팀장대직자의 분기성과금은 일반사원에 준해 3개월에 25만원을 줄 예정입니다.
연으로 환산했을때 부팀장 급여가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도급업체이다보니 실적이 나쁘면 분기성과금은 받지 못할수도 있다며 불만하고 있습니다.
작년1년 기준했을때 분기성과금을 못 받아온 횟수는 2달이며, 그전년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못 받아온 달은 없습니다.
질문1. 대직자를 일반사원중에서 모집하여 일정기간만대직할때 이렇게 다른 급여체계로 해도 무리가 없는건지, 기존 부팀장직급 급여체계와 동일하게 해야하는지?
질문2. 부팀장 반발로 확정된 일반사원의 시한부부팀장대직승격 인사를 취소해도 되는건지? 법적문제없는지.
질문3. 원만한 해결을 위해 팀장대직할 부팀장에게 직책수당개념으로 10만원을 추가해줘도 무리없는건지?
ex)팀장대직시급여=부팀장기본급+수당13만원+직책수당10만원 추가
팀장대직자에게는 기존 팀장급여보다는 적고, 기존 부팀장 급여보다는 많은 설정!
이런식으로 하게되는 이유는 팀장과 부팀장의 업무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처음으로 대직자를 구하다보니 선례가 없습니다. 원만하게 3번안으로 가고자하는데, 그래도 반발이 있을까봐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기본 부팀장급의 급여체계와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반드시 동일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인사를 취소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추가지급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급여체계는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 문제 없습니다.
3. 네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대직자를 일반 사원 중에 모집하여 대직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다른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의 상당한 차이가 없는 이상 회사의 재량에 의합니다.
2. 부팀장 반발로 대직자 승격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승격된 대직자가 부당인사에 대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재량에 의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동일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급여체계로 하여도 됩니다.
2. 지원을 받아 합격시킨 이후 수당으로 인하여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3.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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