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5등급 단속카메라가 도로에 있던데 무었을 하는 카메라인가요? 만약 5등급 차량이 가다가 걸리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어떤 차량을 단속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범석 변호사입니다.
경유5등급 단속카메라란 배출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 위해 설치된 카메라입니다.
지자체에 따라 다르지만, 인천시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저감장치가 없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천시의 경우에는 처음 1회는 경고, 2회 이상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위와 같은 행정처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선 노후 경유차의 경우에는 dpf를 장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단속카메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으나 보통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