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력이라는게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심각하거나 명백하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관에 의해 취소가 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요?
만약 기관에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이 제기가 된다면 이를 취소재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