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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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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효력중 공정력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있나요?

공정력이라는게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심각하거나 명백하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관에 의해 취소가 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요?

만약 기관에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이 제기가 된다면 이를 취소재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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