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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7

행정행위 효력중 공정력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있나요?

공정력이라는게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심각하거나 명백하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관에 의해 취소가 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게 맞는것인지요?

만약 기관에서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심판이 제기가 된다면 이를 취소재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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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질의 내용과 같습니다. 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취소심판의 주된 목적은 공정력 있는 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인데,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재결청은 직접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명하는 재결을 하게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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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행정행위는 공정력과 불가쟁력의 효력이 있어 설혹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로 보아야 할 사유가있는 경우 이외에는 그 행정행위가 행정소송이나 다른 행정행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단순히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만으로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법령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2. 행정심판법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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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심각하거나 명백하게 무효가 되지 않는 이상은 기관에 의해 취소가 되기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공정력의 정의입니다.

    공정력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만 적용되어, 취소심판에서 취소재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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