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개인은 소득에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되며 사업자통장에서 빼가는 돈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또한 매출에 대해 6~ 45프로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법인은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급여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빼가시는 돈은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세무조정시에 이자상당액만큼 급여로 잡힙니다.
또한 법인은 10~25프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사장님의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소득에서 추가 차감되나 그에따른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