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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호랑나비282
검붉은호랑나비28221.04.18

일반사업자와법인사업자 어느사업자가 유리할까요??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장사를하고 있는데 종소세 부담으로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종소세 부분을 조금이나마 절세할수 있나요??

법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 그냥 일반사업자로 유지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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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 ~ 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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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율 차이에 따른 세금은 종합소득세 보다 법인세 쪽이 보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관리는 개인사업자 와는 다르게

    보다 엄격하고 개인사업자의 자금관리 역시 함부로 돈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법인의 소유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법인의 자금은 횡령의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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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세법구조상으로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사업자가 세금이 적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소세로 세금을 납부하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근로소득세로 세금을 납부하는데 계산구조상 후자가 전자보다 세금이 더 낮습니다.

    단 법인의 경우 가지급금(대표자의 무단인출금액)과 개인사업자처럼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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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현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개인은 소득에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급여는 비용처리가 안되며 사업자통장에서 빼가는 돈에 세금이 부과되지않습니다.

    또한 매출에 대해 6~ 45프로의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 법인은 소득에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고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급여에 대해서 추가적인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 법인통장에서 법인 업무와 관계없이 빼가시는 돈은 가지급금으로 잡혀서 세무조정시에 이자상당액만큼 급여로 잡힙니다.

    또한 법인은 10~25프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사장님의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소득에서 추가 차감되나 그에따른 근로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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