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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코뿔소168
재빠른코뿔소16821.03.23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변경하면 좋은점은

개인사업자에서 현재 세금문제로 고민중입니다

년매출얼마이상일때 가장확실하게 법인사업자러 바뀌어야 혜택이좋을까요

또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 안젛은점이나 단점등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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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매출기준으로 법인전환의 유리한 시점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매출에 도달하기 전에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곤하나, 이익율, 업종, 자금유용형태,종합소득세과표 등 고려해서 시기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은 개인과 구분되어 이익금을 빼오실 때에는 급여신고,배당 등 절차를 거쳐야하는 점이 있고 이에 부수되는 비용고려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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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세율(10%~25%)이 개인의 종합소득세율(6%~ 45%)보다 낮기 때문에 세부담이 적습니다. 또한, 대표자의 급여가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에 비해 대외신용이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법인통장의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며 1인법인의 경우, 법인의 소득 대부분을 대표자 급여로 받아가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세금절세도 크게 없고 번거로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초창기에는 개인사업으로 하시다가, 추후 성실사업자 규모정도 되면 법인전환을 고려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추후 법인전환을 고려하실 때 법인전환의 필요성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법인전환을 많이 하신 전문세무사와 상담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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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 매출이 얼때일때 법인전환해야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납세자의 제반상황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의를 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법인전환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만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금 조달의 용이함에 따른 사업확장 외에도 여러 부분에서 이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7단계에 걸쳐 45%를 적용 받지만 법인은 2억까진10% 2억초과는 20%라는 비교적 낮은세율이 적용되어 1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전환 시 가족을 임원과 주주로 구성하여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분산할 수 있기에 낮은 구간의 세율을 적용 받으므로 2차적으로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법인사업자는 세제 지원, 공제 등의 혜택을 개인사업자보다 더 받을 수 있어 다양한 절세 계획을 통해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자산 이전과 상속증여에 이점이 있습니다. 즉, 임대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세금을 절감하면서 건물양도, 상속증여를 할 수 있으며 자금출처도 명확히 할 수 있습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 정책을 활용할 수도 있습다. 아울러 지분조정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 유지시킬 수 있기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단점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본금도 준비하셔야하고 등록세, 등기비용도 발생합니다.

    법인은 설립후 폐업시키위해서는 해산등기 등 해산절차가 필요한데 이경우에 해산비용도 큽니다.

    무엇보다 법인자금은 대표자의 자금이아니라 법인의 자금이므로 함부로인출시 가지급금등의 세무적인 이슈가 있으며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가장 큰 단점으로 자금을 함부로 사용할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인의 자금을 인출시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라도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의 법인자금 인출에 대한 세금이슈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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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법인으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근로소득을 받으며 근로소득세를 내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배당하게 될 경우 주주는 배당을 받으면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인법인이 가능하므로 1인이 대표이사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인 경우 법인사업에 대해 법인세를,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세를, 주주로서 배당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세율이 낮긴 하지만 그만큼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들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곧 사업자이므로 오로지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됩니다만, 그만큼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율이 법인세율보다도 매우 높게 잡혀있어 높은구간의 소득일수록 떼어가는 세금이 40%(법인세는 최대 22%)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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