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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상사조280
세련된상사조28023.04.05

4대보험중 건강보험료 책정은 입사일부터 적용되는건가요?

기존에 건강보험 임의가입자로 있다가 3월2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조회해보니 아직 직장 가입자로 되어있지 않아 임의가입자 지역보험료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4월달에 3월급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갈텐데 이런경우 임의가입자 보험료를 납부 안해도 되는건가요? 3월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때 건강보험료가 빠지면 3월분에 대해서 빠지는거라 임의가입 보험료를 납부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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