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건강보험 임의가입자로 있다가 3월2일부로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에 조회해보니 아직 직장 가입자로 되어있지 않아 임의가입자 지역보험료가 청구된 상태입니다 4월달에 3월급여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갈텐데 이런경우 임의가입자 보험료를 납부 안해도 되는건가요? 3월근무에 대한 급여를 받을때 건강보험료가 빠지면 3월분에 대해서 빠지는거라 임의가입 보험료를 납부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입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적용은 입사 첫달은 1일 입사가 아닌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23년도 건강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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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3월 1일자가 아닌 2일자 입사라면 당월 직장가입자로서의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3월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는 4월 급여부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