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사기죄 고소를 하여 형사입건되었다면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에서 수사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고소인이라면 담당조사관은 피해자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질문자분에게 소환통지를 합니다.
따라서 아직도 소환통지가 되지 않았다면 담당조사관에게 연락해 수사진행상황과 소환통지일정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