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허 아이템에 대한 구상을 했는데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해야 하나요? 관련 아이템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도면을 작성해야 하나요? 관련 서류가 어렵나요? 관련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드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① 특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특허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특허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특허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ㆍ특허법인(유한)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발명의 명칭
4.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서에는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를 적은 명세서와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③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적을 것
2. 그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을 적을 것
④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적은 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11.>
1.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
2.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적혀 있을 것
⑤ 삭제 <2014. 6. 11.>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4. 6. 11.>
⑦ 삭제 <2014. 6. 11.>
⑧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기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⑨ 제2항에 따른 발명의 설명, 도면 및 요약서의 기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6. 11.>
[제목개정 2014. 6. 11.]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허를 받는 절차는 크게 출원준비 > 출원 > 심사 > 등록 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특허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실시할 수 없는 발명, 미완의 발명, 수술방법·진단방법·치료방법, 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발명 등은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안은 실제 발명 등을 가지고 변리사 또는 변호사와 직접 사안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하며, 특허청 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아이템 자체는 아이디어로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인 발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템을 구체화하여 구체적인 설계도면으로 표현이 된다면 이는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구현가능한 기술로 완성시킨 것이 되어 특허로 보호될수 있는 발명이 됩니다. 물건과 관련된 아이템의 경우 구체적인 설계도면이나 시제품이 있으시고 구체화된 아이템이 종전 기술로부터 새롭고 진보한 기술이라면 특허등록을 받기 위한 특허출원을 진행해 볼수 있습니다.
즉, 특허를 등록 받기 위해서는 아이템이 구체화되어 성립된 발명이 종래기술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진보된 기술인지 심사관이 잘 이해할수 있도록 기술 설명서인 명세서에 이를 명확히 기재하여 특허청에 출원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구체화, 명세서 작성 및 특허 출원 절차는 일반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특허사무소에 먼저 문의를 해 보시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출원비용은 각 특허사무소마다 다르므로 별도로 문의를 하여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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