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특허출원을 위한 서류는 질문자님께서 갖고계신 아이디어를 변리사가 명세서라는 서류로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셔서 심사받아 기존의 발명과 다르게 "보다 진보된 발명이라는 점" 등을 인정받아야 특허를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2) 변리사 대리비용은 발명의 난이도 등에따라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저렴히는 100만원이나 그 이하부터, 가격이있는것은 몇백만원 정도 단위로 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3) 등록 후 권리범위는 변리사가 설계한 "청구범위"라는 것에 의해 정해집니다. (특허법 97조) 해당 청구범위에 쓰여진 구성을 모두 포함하는 발명을 실시하면 특허권 침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