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립받물관 주차장 사고 –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수 없다는 보험사 주장, 맞는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 전 국립박물관 주차장 내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직진으로 진행 중이었고, 상대 차량이 반대편에서 빠르게(과속으로) 진입하면서 교차로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는 주차장 내부 교차로인데, 두 집입 차량 모두 직진차로이고 상대방이 진행한 도로에는 횡단보도와 휠체어 경사로(보도 턱 경사로)까지 설치되어 있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해당 장소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도로에서 적용되는 과실비율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요
이런 주차장 내 사고에서도 과실비율 산정 시 도로교통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 내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과실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도로처럼 구분이 이루어져 있을 때에는 과실 비율을 참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