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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가재109
튼튼한가재10923.12.05

임차인에게 월세 보증금을 차감했어요

1년 계약으로 입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정으로 7개월만 살고 나가게 되어 바로 짐 빼고 그동안 월세 관리비 빠짐 없이 다 냈습니다 쓰레기 놓느라 벽지 살짝 까매진 거 빼고는 물건 고장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밥 솥을 주고 나온 상태입니다 4개월 뒤 보증금을 주셨는데 190만원을 빼고 주셨습니다 부동산에서 내역서 바로 보내주신다 했는데 밥 먹고 보내준다 하셨고 집주인께서(부동산 포함) 어떠한 합의도 없이 집을 고치셨는지..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계약서를 읽어보니 퇴실 후 집 청소 8만원을 내야한다 들었는데 이것도 말은 안 해주셨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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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말씀드려, 8만원의 청소비를 제외한다는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으니 부담 못하겠다 말씀하시고 거절하면 시청 주택과에 민원넣으세요.

    집주인에게는 수리비 내역 보내달라 말씀하시고, 해당 내역 중 임차인의 귀책이 없는건 반환해달라 요청하시고, 거절하면 사기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유튜브 보시면서 소액재판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으로 이루어집니다.

    한쪽이 먼저 이루어지면 다른 한쪽이 이렇게 피해를 입을 확률이 높으니

    다음에 집을 구하실 땐, 보증금을 온전히 받기 전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거나 짐을 전부 빼지 마시길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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