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미납으로 쫓겨나고 중도퇴실비용이랑 퇴실 청소비를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받았습니다
이번 3월에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으로 4개월 동안 월세를 착각하고 잘 못 보냈더군요 그래서 8월 13일날 납부를 약속드렸습니다 하지만 오전 2시에 연락드리니 필요없다고 하시더니 그냥 나가고 계약해지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일날 집에 짐을 다 빼라하셔서 뺐습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받는데 중도퇴실비용이랑 퇴실 청소비와 밀린 월세을 차감하여 주시더군요 그래서 납부 해야할 금액이 389만원인데 보증금 천만원 중에 500만원 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짐 다 빼고 계약서를 확인해보려는데 사본하고 집 계약서를 집주인이 다 가져가서 확인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냐요...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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