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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황로133
재빠른황로13324.03.27

임차인 공과금 미납으로 잠적했는데 민/형사 신고 방법 있나요?

우선 보50/월32에 단기로 내놨엇고 연장을 몇번 하셔서 1년 가까이 재계약을 몇번 하셧고 거주 하시는동안 월세미납은 없엇습니다.

임차인분은 계약만료일에 마춰서 더 연장없이 퇴실하신다고 하여 집은 싹 정리해서 비워주셧고

퇴실날에 확인하러 가보니 벽지가 뜯긴부분이 조금 있고 변기 물탱크 뚜껑이 깨져있어 모두 보증금에서 까고 정산하기로 하기로 이야기가 잘 되엇고 방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는 추후 문자로 주시기로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이사 가신 후 부터 방 비밀번호를 여쭤보려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시네요..

알고보니 전기를 본인명의등록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셧고 확인해보니 저의 이름으로 30만원가량이 미납되어있엇습니다 정리하지않고 도주하신거죠..

계약서상 반려동물금지 특약도 걸어놧는데 몰래 키우시다 걸려 이야기 하니 소음으로 민원들어오면 나가시겟다 , 퇴실시에도 깔끔히 다 치우고 나가겟다 사정사정하여 편의를 최대한 봐드렷는데 이렇게 뒤통수맞으니 좀 그렇네요.. ( 거주하시는동안 크게 민원은 없긴 함..)

도배비용과 전기세를 다 합하면 보증금에서 훌쩍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형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전기세도 아무리 명의등록을 안해도 사용가능하다지만 본인명의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확인해봐도 제 이름으로 미납이 찍혀있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편의 봐드리고 햇는데 이런식으로 나오시니 분해서 뭐라도 하고싶어요

혹시나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오실까 하여 계약서상에도 인적사항이 있으니 계속 연락안받으시고 피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겟다고 연락을 남겨놓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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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우를 대비해서 보증금을 좀더 높게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양심없는 분들이 있다니 너무 속상하시겠네요

    다음부터는 보증금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민사상 사인간의 계약으로 위와 같은 의무불이행, 이행지체등은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결국에는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민사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물론 과정상에 고의나 사기 의도가 있다면 답변과 다르게 형사 고발도 가능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공과금을 미납하고 잠적했을 때, 민사 및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는 몇 가지 조치를 고려해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민사적 조치:

    월세 미납 독촉: 먼저, 임차인에게 월세 미납 사실을 통보하고 납부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문자나 전화를 통해 연락을 시도해보세요

    보증금 정산: 보증금에서 연체된 월세, 관리비, 공과금 등을 차감하는 것은 퇴거 시에 정산할 때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상세한 정산 내역을 작성하고 임차인과 협의해야 합니다.

    형사적 조치:

    전기세 미납 신고: 전기세가 미납되어 있다면, 해당 사실을 전기 공급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기세는 본인명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미납된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 미납된 금액이 보증금을 훌쩍 넘어선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형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세요. 형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에 직접 신고하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서상에 인적사항이 있으므로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없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남겨놓은 것처럼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상황으로 형사고발은 어려워보이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