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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빠른황로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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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27

임차인 공과금 미납으로 잠적했는데 민/형사 신고 방법 있나요?

우선 보50/월32에 단기로 내놨엇고 연장을 몇번 하셔서 1년 가까이 재계약을 몇번 하셧고 거주 하시는동안 월세미납은 없엇습니다.

임차인분은 계약만료일에 마춰서 더 연장없이 퇴실하신다고 하여 집은 싹 정리해서 비워주셧고

퇴실날에 확인하러 가보니 벽지가 뜯긴부분이 조금 있고 변기 물탱크 뚜껑이 깨져있어 모두 보증금에서 까고 정산하기로 하기로 이야기가 잘 되엇고 방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는 추후 문자로 주시기로 하고 연락을 기다리는데 이사 가신 후 부터 방 비밀번호를 여쭤보려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되시네요..

알고보니 전기를 본인명의등록을 따로 신청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셧고 확인해보니 저의 이름으로 30만원가량이 미납되어있엇습니다 정리하지않고 도주하신거죠..

계약서상 반려동물금지 특약도 걸어놧는데 몰래 키우시다 걸려 이야기 하니 소음으로 민원들어오면 나가시겟다 , 퇴실시에도 깔끔히 다 치우고 나가겟다 사정사정하여 편의를 최대한 봐드렷는데 이렇게 뒤통수맞으니 좀 그렇네요.. ( 거주하시는동안 크게 민원은 없긴 함..)

도배비용과 전기세를 다 합하면 보증금에서 훌쩍넘는 금액인데 어떻게 형사상으로 신고할 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전기세도 아무리 명의등록을 안해도 사용가능하다지만 본인명의로 사용한것도 아니고

고지서를 확인해봐도 제 이름으로 미납이 찍혀있는데 이것도 따로 신고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최대한 편의 봐드리고 햇는데 이런식으로 나오시니 분해서 뭐라도 하고싶어요

혹시나 문자를 보고 연락이 오실까 하여 계약서상에도 인적사항이 있으니 계속 연락안받으시고 피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겟다고 연락을 남겨놓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연락은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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