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가산금이 없어진거죠? 감사합니다

2021. 02. 23. 07:51

가산금이 가산세로 대체?

세부사항도 알려주심 좋구요

앞으로의 무역전망이나

2021년 관세 개정부분 요약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조심하시고요~~

ㅁ ㅁ ㅁ ㅁ ㅁ ㅁ ㅁ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예슬사랑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산금이라는 개념이 관세법 제42조의 가산세 규정과 합쳐졌습니다. 내용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관세법 개정내용은 2021 달라지는 관세행정의 내용을 보시면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josetongsin.com/news/view.html?section=136&category=139&page=56&no=26569

제42조(가산세)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조에서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제38조의3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이하 이 조에서 "부족세액"이라 한다)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20. 12. 22.>

1.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미납부세액 또는 부족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 100분의 3(관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부족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과 제1항제2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개정 2019. 12. 31.>

(이하생략)

감사합니다.

2021. 02. 2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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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2019.12.31. 이전 관세법

    ① 관세법 제41조(가산금)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된 관세의 3%을 가산금으로 징수하였고

    ② 관세법 제42조(가산세) :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해당 부족세액의 10% + 기간이자(1일당 25 /100,000)를 각각 구분하여 징수하였으나

    ■ 2020.1.1. 이후 관세법 개정으로

    ① 관세법 제41조(가산금) 조항을 삭제하고 관세법 제42조(가산세)에 가산금을 합산하여 과세토록 관세법을 개정하여 시행토록 하였음

    ② 법 제42조(가산세) :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로 해당 부족세액의 10% + 기간이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1일당 25 /100,000)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된 관세의 3%를 합산하여 징수합니다

    ③ 가산세 중에서 부족세액의 10%는 무조건 징수하는 것이나 3%는 법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징수하는 것입니다

    ■ 2021년 관세법 개정부분 요약 : <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 요약본이 있으나 분량이 너무 많아 본 화면에 등재가 곤란하므로 저의 메일(m6190@hanmail.net)로 요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문 경 도 드림

    2021. 02. 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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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관세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가산금 (관세법 제41조) 삭제 <2019. 12. 31.> →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규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ㅇ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자료를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송부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daejeon/na/ntt/selectNttInfo.do?mi=6948&bbsId=1582&nttSn=10055310

      2021. 02.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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