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관세도 나중에 감변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숙련된개미핥기51입니다. 무역할때 관세도 다른 세금처럼 환급이 되거나 일정금액 이상이라면 감변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홍재상 관세사blue-check
    홍재상 관세사23.01.20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급에 대한 제도는 존재하는데, 환급특례법상 환급제도는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이 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또한 원래 적용되어야할 관세가 일정 사유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실때 미화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할때도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종욱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거나 기본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한 건에 대해 추후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환급받으실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