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관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환급에 대한 제도는 존재하는데, 환급특례법상 환급제도는 '관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이 이루어짐을 전제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되지 않고, 다시 수출되는 경우 환급대상수출이 되어 관세환급이 가능합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
또한 원래 적용되어야할 관세가 일정 사유에 의해 감면되거나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여행자휴대품에 관한 면세규정입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오실때 미화800달러까지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해외직구를 할때도 미화 150달러까지 소액물품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