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얼마나 보상해줄까?
억울한 누명은 절대 없어야 하겠지만,
이미 누명을 썼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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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5배이하로 책정됩니다.
그리고,경찰이나 검찰의 질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