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누명을 썼다면 보상이라도 제대로 해야겠죠.
우리나라는 이런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면 구금일수에 대한 보상을 합니다. 최저임금의 5배이하로 책정됩니다.
그리고,경찰이나 검찰의 질못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