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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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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살게 되면 어디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화성연쇄사건의 한 사건의 범인이 억울하게 옥살이

를 오래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피해자 분께서는 국가에 대해 보상을 받았지만, 한두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완벽한 증거로 인한, 누명을 씌워져서 교도소로 갔던 피해자가 발견된다면, 누명의 정당성을

100% 입증 했다면 이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이라 치게 되는 것인지, 국가에서 잘못된 수사로 인한 책임을

지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바,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고하게 감옥에 수감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책임자라던지 법원이 잘못된 판단과 수사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