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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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살게 되면 어디에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화성연쇄사건의 한 사건의 범인이 억울하게 옥살이
를 오래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 피해자 분께서는 국가에 대해 보상을 받았지만, 한두사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완벽한 증거로 인한, 누명을 씌워져서 교도소로 갔던 피해자가 발견된다면, 누명의 정당성을
100% 입증 했다면 이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이라 치게 되는 것인지, 국가에서 잘못된 수사로 인한 책임을
지는지 알려주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하는바, 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고하게 감옥에 수감되었던 기간에 대해서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사책임자라던지 법원이 잘못된 판단과 수사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