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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18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거나, 또는 그 형을 내린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중에 진범이 잡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또 그런 판단을 내린 판사, 검사, 경찰 등은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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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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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보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오판을 했다고 하여 판사, 검사, 경찰이 곧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단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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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범이 잡힌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되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나 수사관이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증거위조교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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