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된다면 어떤 보상을 받거나, 또는 그 형을 내린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죄를 짓지 않았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전세계적으로 아주 드물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중에 진범이 잡혔을 때,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나요? 또 그런 판단을 내린 판사, 검사, 경찰 등은 책임을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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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형사 보상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보상이란 형사상의 재판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형사보상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오판을 했다고 하여 판사, 검사, 경찰이 곧바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판단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진범이 잡힌 경우 재심청구를 통해 무죄를 받게 되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법관이나 수사관이 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나 증거위조교사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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