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가 차로변경차량 , 상대방이 직진차량입니다.
2. 저는 80도로에서 정속주행주이었으며, 장소는 국도고 시속 80km구간입니다.
3. 제가 블박상 상대방 차량의 50~60m 지점에서 깜빡이 키고 40m정도 간격에서 서서히 상대방 차선에 진입했습니다.
4. 저는 시속 80km로 운행했는데, 상대도 시속 80km로 운행했다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 사고는 정확하게 후방에서 추돌한 상태입니다.
(범퍼끼리의 추돌)
6. 한문철 tv에서 실선간격 따지는걸로 보았을때 2초에 3~4칸을 지나온것으로 보아 108km이상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상대방 차량의 주장대로 둘다 80km로 갔는데 후방추돌 사고가 가능한건가요?!
-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