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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불독290
숙연한불독29024.03.04

후방추돌에 의한 사고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1. 제가 차로변경차량 , 상대방이 직진차량입니다.

2. 저는 80도로에서 정속주행주이었으며, 장소는 국도고 시속 80km구간입니다.

3. 제가 블박상 상대방 차량의 50~60m 지점에서 깜빡이 키고 40m정도 간격에서 서서히 상대방 차선에 진입했습니다.

4. 저는 시속 80km로 운행했는데, 상대도 시속 80km로 운행했다고 주장하고있는 상황입니다.

5. 사고는 정확하게 후방에서 추돌한 상태입니다.

(범퍼끼리의 추돌)

6. 한문철 tv에서 실선간격 따지는걸로 보았을때 2초에 3~4칸을 지나온것으로 보아 108km이상으로 생각됩니다


- 만약 상대방 차량의 주장대로 둘다 80km로 갔는데 후방추돌 사고가 가능한건가요?!

- 과실비율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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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40미터의 거리가 있고 두 차량 모두 같은 속도로 갔을 때 후방 추돌 사고가 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 : 3 직진 주행차의 과실로 산정이 되며 현재는 상대가 과속을

    한 것인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대가 규정 속도를 초과한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올라갈 수 있으며 질문자님이 이야기한 108키로의 속도였다면

    상대는 12대 중과실 속도 위반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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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의 경우에는 블랙박스영상을 보아야 정확하게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로변경 후 주행거리 상대방차량과 피해차량과의 거리 그리고 속도 전체적인 사고내용을 보아야할 것입니다.

    진로변경 완료 후 사고로 판단된다면 추돌사고 100:0으로 나올수도있으나 그렇지 않다고하면 과실이 상대적으로 직진차량보다는 높게 나올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블랙박스영상 토대로 보험사대물담당자에게 과실판단을 먼저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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