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하다가 직진 차량이 제 뒤를 받았어요 근데 제 과실율이 80이라네요
: 우회전차량과 직진차량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관계는 도로교통법상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는 근거로 직진차량이 피해차량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불리한 상황은 맞으나,
1) 직진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인지? 신호가 없는 도로인지 여부
2) 차량의 파손부위
3) 직진차량의 과속여부등을 추가로 고려하여 과실관계를 일부 수정하게 됩니다.
즉, 님의 차량의 파손부위가 후미부위라고 하면, 상기 내용을 기초로 정확히 판단할것을 요구하시고 안되시면 구상금분쟁심의회에 상정하여 재 판단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