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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그늘나비127
과감한그늘나비12724.01.04

개인회생채권자소집일을 앞두고 있는대요 회사를 그만둬도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채권자 소집일만 남아있어요 지금 회사를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금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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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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