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행중이고 채권자 소집일만 남아있어요 지금 회사를 그만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아니면 퇴직금도 압류가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해 양도가 금지된 채권은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압류명령은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법률에 의해 양도 금지된 ʻ퇴직급여를 받을 권리ʼ는 압류대상 적격이 없어 전액 압류가 금지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7조제1항에 의해 양도 금지된 퇴직연금 급여채권은 피압류 적격이 없습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