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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듀공139
소탈한듀공13924.01.19

퇴사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11월 30일 퇴직한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입력중입니다

홈택스에 퇴사일 전까지 지급한 급여와 상여를 입력하고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공제만 하였는데 환급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환급금이 입금되면 퇴사전 회사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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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기존에 납부한 세금은 직원이 납부한 것이므로 환급액이 발생한다면 직원에게 환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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