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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소탈한듀공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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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19

퇴사직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신고시

11월 30일 퇴직한 직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입력중입니다

홈택스에 퇴사일 전까지 지급한 급여와 상여를 입력하고 납부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인공제만 하였는데 환급금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환급금이 입금되면 퇴사전 회사로 입금이 되는건가요?

그러면 직원에게 돌려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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